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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| 공지일 | 2025.01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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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
(장기요양급여 계약)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?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. 1. 입소자와 시설은 입소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(이하 "계약서"로 한다)로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입소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계약목적 ⑥ 계약의 해제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 2. 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 3. 시설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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